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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회칙  (案)

 

제1장 총 칙
제2장 회 원
제3장 임 원

제4장 임 기
제5장 총 회
제6장 이사회

제7장 위원회
제8장 재 정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로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약칭 KSMPC)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음악학과 심리학 그리고 기타 여러 인접학문이 관련된 인간의 음악 지각 및 인지를 연구하는 분야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또한 국제음악지각인지학회(ICMPC)의 한국지부로서, 또한 <아시아태평양 음악인지과학학회> (APSCOM)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활동) 본 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심리학 제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 활성화
2) 학술활동의 활성화: 학술회의, 심포지엄, 학술강연회, 학술전시회, 강습회 등의 개최
3) 국내외 관련학회와 학술 정보, 학자의 교류 및 협동 연구
4) 출판물간행: 학술연구지, 연구도서, 음악(심리학)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및 자료집의 발간
5) 회원간의 연구 정보 교환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음악학·심리학·음악교육학·음악치료학 등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정회원 분야 전공의 대학생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에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4) 명예회원: 본 회가 관련하는 분야에 공로가 있으며,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제5조 (권리) 정회원은 아래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운영 전반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
3) 총회시 의견 및 심의안건에 관한 토의 및 의결, 투표권을 갖는 권리
4)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
5) 학회관련 각종 행사 및 출판물에 우대를 받을 권리
-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5조 4항의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의무) 정회원은 아래 사항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준수의 의무
2)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6조 1항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감사, 회계로 구성한다.

제8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선출한다.

제9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이사)
1) 이사는 본 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심의하고 수행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총무)
1) 총무는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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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기
 

제13조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종류)
1) 정기총회: 매년 1회 개최하고,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1년간 활동 및 사업 보고
- 추후 1년간의 사업 계획 승인
- 결산 보고
- 회장단 인준
2) 임시총회: 학회장 혹은 이사회가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하며, 정기 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소집 10일전까지 소집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각 정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로 구성되며 본 회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외에 이사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장 위원회
 

제19조 (위원회의 종류) 본 회는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웹 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학교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 (위원장 임명)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을 선출한다.

제22조 (위원회 소집)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 및 출판 인세 등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비는 입회비·연회비와 특별회비가 있다.
1)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추가경비가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2년 4월 27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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